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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용어, 알아두면 요긴 하다! 물건지, 빠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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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되어 현업을 시작하면 사용하게 되는 용어들이 있다.


원치 않아도 상대가 사용을 하니 듣고 이해할 수는 있어야 한다.


양타 - 단독 중개를 말한다.


중개를 성사시켰을 때 보수를 양쪽에서 받기 때문이다.


반타 - 공동 중개를 말한다.


부동산이 2개가 거래 한 건을 성사시킨 것이다.


손님을 붙인 쪽과 물건을 댄 쪽 부동산이 나눠진다.


물건지 부동산 - 물거을 소유한 부동산을 말한다.


공동 중개에서 흔히 사용한다.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물건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쓴다.


모하 - 모델하우스의 약자


빠끔이 - 빠꼼이라고 하는 곳도 있다.


계약을 하지 않고 간맛 보는 손님을 말한다.


빠끔이 중 실 고객을 가려내는 간파 능력이 없으면 거래는 안되면서 하루 종일 끌려 다닌다.


"그 사람 빠끔이야" -> 계약하지 않으면서 귀찮게 하는 사람 정도로 정리하면 된다.


무겁다 -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원하는 매도인 혹은 임대인을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벼워 진다.


복등기 - 등기를 동시에 2번 하는 것을 말한다.


언제 등기가 동시에 2번 이루어 질까?



전매 계약 기간 중에 매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미 팔아 먹었기 때문에 해제 기간이 되면 연달아 등기를 하여 계약 주인에게 소유권을 넘긴다.


단도리 - 입 단속 잘해두라는 뜻이다.


아니면 특정 내용을 확실히 주지 시키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집을 파는데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 내용을 매수인에게 확실히 주지시켜라. 


-> 단도리 확실히 해두라.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주전 - 주인이 집을 팔고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다. 


상황이 어려워진 경우 혹은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세를 위해 발생한다.


떳다방 - 천막 쳐 놓고 영업하는 것이다.


이중사무소로 공인중개사법상 불법이다.


아도치기 - 분양이 안된 물건을 통채로 저렴하게 넘기는 것이다.


미분양 통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정 - 인정작정 혹은 데두리 라고 한다.


집을 팔면서 이 금액만 입금 시켜줘 라는 식으로 정하는 계약 방법이다.


큰 건물 혹은 인테리어 업자들이 자주 사용한다.


찍기 - 부동산 업자가 물건을 사서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보통 미등기전매로 이루어지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모르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MGM - 상가분양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로 커미션을 말한다. 


R- 리베이트의 약자로 MGM과 동일. 그러나 신축빌라에서 주로 사용한다.


이 정도만 알면 용어 때문에 혼란 스러운 경우는 없을 듯하다.


업계에서 쓰는 용어를 혼자 모르면 초보 취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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