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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에 대해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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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육권 지정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이혼을 하는 부부들의 경우 대체로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오래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거나 이혼 절차를 시작하면서 별거를 시작한 부부들이 있겠지요. 이 중 현재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가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 고려사항이 되는데요.


양육권 소송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그 가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지요.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 자녀와 부부 간의 유대감 및 관계는 어떠한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부부가 진정으로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지, 자녀의 성별과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끝에 양육권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법원은 전체적인 상황을 참작한 끝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장 적합한 양육자를 선정하여 판결하게 됩니다.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양육권 관련 사항을 다투게 됩니다. 부부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협의 내용에 근거하여 누가 양육권 가질지 결정 할 수 있지만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구체적 판단에 따라서 양육권의 주체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이혼소송양육권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이와 계속해서 함께 지내며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자녀를 아끼는 부모는 양육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양육권에 대해 부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매우 큰 갈등으로 이어져 기나긴 법정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갈등을 겪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양육권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구체적으로 부부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금전에 해당하는 반면 양육권은 부부 중 일방에게만 귀속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을 텐데요.저는 이혼 전문변호사 이지만 아이들의 엄마로써, 여러분들에게 솔직담백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위 사례처럼 면접교섭 장소와 시간을 정해두었음에도 사전에 연락없이 늦게 나가거나 상대방에게 기다리라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약속한 면접교섭 횟수를 채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장 상대방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상대방에게 화풀이하여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남겨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변경이 필요하다면 현재 자녀가 강력히 양육자 변경을 원하고 있음을 소명하고 양육환경과 상태가 좋지 않음을 충분히 증명하거나 함께 살지 못하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방해받았다는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면접교섭권 방해는 양육권 변경에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 사유중 하나인데요.

양육자가 약속한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어느 부모든 배아파 낳은 자녀와 함께 살고싶어 합니다. 비록 배우자와는 이혼하게 되었지만 당시 사랑의 결실로써 귀하게 키운 아이를 곁에서 떼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육자 지정을 받지 못한 부모중 일방은 판결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양육권변경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잦은 양육환경의 변화는 자녀에게 안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육자 지정 이후에 양육자의 경제력이 악화되었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하는 등의 사유뿐만 아니라 자녀가 직접 양육자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아이를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양육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려요소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실무에서는 자녀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양육자 지정 심판에 앞서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자녀가 양육자가 아닌 배우자 일방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권변경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이 양육자 변경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처음 양육자 지정시와 동일한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모의 경제력, 자녀에 대한 애정, 양육의사 및 양육방식,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우리나라는 민법 제837조에서 양육자 지정 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친권자의 변경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심판을, 양육자 변경은 부모간 합의 또는 가정법원에 양육권변경소송 청구함으로써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관련 사례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다툼과 합의를 겪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재산분할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합의 혹은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면서 상대 배우자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뺏기게 되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남성이혼 법률사무소 소담이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은,누가 양육해야한다고 처음부터 정해진건 없습니다.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소송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성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강남역과 역삼역 사이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부모의 합산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육비가 높아집니다.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요소는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연령 외에도 사는지역,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수가 추가로 고려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첨부합니다엄마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아이들의 양육권자가 되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면 유책사유가 상습 도박이나 상습폭행,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아이 양육 환경에 좋지 않으므로 양육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능력, 양육의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자가 누구인지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소송에서 아이의 나이가 어리고 여자아이일 수록 엄마가 양육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가급적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계속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럴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양육권자가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겠지만 자녀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전학, 유학, 자녀의 재산매각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 행위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외도 등을 한 유책배우자의 경우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데 불리하다고 많이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에 대한 원인 제공과 자녀의 양육여부의 결정을 관련이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법원은 자녀에게 누가 더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위주로 결정하기 때문이죠.

양육권 소송

양육권 결정



따라서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깊다면 전업주부일지라도 이혼시 자녀 양육권 소송에서 양육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아이의 양육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겁이 나서 이혼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따라서 경제적 능력이나 여건이 미흡한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양육권자로 원한다면 추후 양육 환경에 대한 현실성 있는 계획과 실행력을 인정받으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인 것인데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일반적으로 주 양육자였던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주된 양육자였던 엄마가 양육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우선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부 또는 모 중에 어느 쪽의 양육환경이 더 좋은지를 비교형량'하여 정하는데요.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경제력이 없으면 양육권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경제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양육자를 위한 권리가 아닌 대상자인 자녀를 위한 권리입니다. 아이들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가급적 당사자들의 합의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사실상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각자의 양육 의지나 계획에 따라 이혼시 자녀 양육권 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권리를 말하는데, 해당의 경우 이혼하는 부부 양쪽 모두 아이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내며 서로 양보나 타협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 분쟁이 격화되기 쉬운 편입니다.우선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해야 하는 의무를 통칭합니다. 이혼 시에는 대부분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행사하나 협의에 따라 한 사람은 양육권을 갖고 한 사람은 친권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친권, 양육권 분쟁 과정은 대부분 양측이 서로의 권리와 애정관계를 주장하며 아이와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더군다나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반대쪽은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어 경제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이죠.

하지만 여성의 경우 대부분 주부인 경우가 많다보니 이혼 시점 기준에서 경제적 능력이 상대방에 비해 부족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불리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전업주부 양육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이러한 분쟁 때문에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이혼시 자녀 양육권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육권이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동거하며 양육할 권리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부모 둘 중 한 명에게만 인정하고 있어 보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곤 합니다.성격차이나 고부갈등, 외도 등 다양한 사유로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는 불가피하게 이혼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의 부 또는 모와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 부모 중 누구와 함게 살 것이며 누구의 보호를 받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경력을 내세우기 보다는 어떤 사건이라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들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말 한마디, 작은 단서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사건을 맡으면 승소한다는 각오로 진심을 다합니다.그러므로 자신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면, 이혼시, 이혼 후 양육권소송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소송을 원활하게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고 싶다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어떻게 챙기고 자신이 양육권자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야지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이처럼 양육권은 이혼시, 이혼후 등 빈번하게 무수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약, 이혼 이후에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 될 경우 자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만일 자녀가 다른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해도 양육권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자 측에 사정이 생겨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해하는 변동이 생긴다면, 이혼후에도 양육권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혼 당시에 배우자 중 한사람에게 양육권이 지정됩니다. 그리고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배우자는 양육비 등 금전적인 것을 지원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이혼시 양육권 소송에서 이혼후에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어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상세하게 입증해야지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양육권자를 단순히 경제권만 보지 않고 양육태도 및 자녀의 의사 등 여러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또한, 일정 수준의 나이가 된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이외에도 부모의 적극적 양육태도를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양육자가 피양육자에 대한 관심 등이 양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선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자녀가 여아일 경우 대부분 엄마 손에 자라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같은 성별의 부모가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그리고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만으로 양육권자와 친권이 결정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그리고 아직까지 많은분들이 경제적인 능력만으로 양육권과 친권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에 관한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양육권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설령 부부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아이의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양육권 주장할 수 있다.허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결국 누구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더 좋은 양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고 하였는데요, 단순히 경제적인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이나 전체적인 양육 환경, 당사자의 양육 의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이 부분에 있어 서로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서로 키우겠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때에는 양육권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혼 시 양육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요. 아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설령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양육 상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헤어질 때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결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는 것을 넘어 하나의 가족을 꾸리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자녀를 낳게 되면 이때부터는 부부로서의 의무와 함께 아이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수정하신 후 다시 등록해 주세요.그런데 만약 계속해서 자라는 환경이 변화하게 된다면 정서적으로도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부모가 이혼을 했다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신씨는 아이들보다 일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기에 결국 친권양육권소송을 통해 아이들은 두 사람이 이혼을 한 이후에 아빠인 한씨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결정 사항이다 보니 포기할 수가 없었던 분야였다고 하였는데요. 법적으로 보았을 때도 배우자 한씨는 현재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보였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그게 익숙해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아내 신씨의 상황에는 자기의 일이 있을 때는 몇 일 동안 출장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아이들이 몇 시에 학교에서 돌아오는지 조차 모를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존재하는 사람이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맞다 라고 기억을 하면서 아내 신씨보다는 자신이 아이들과 같이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배우자 한씨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었던 이유는 즉시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정황이었기 갈수록 한씨는 친권양육권소송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양육 환경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엄마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인 신씨와 함께 한 시기가 거의 없다 보니 그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자녀들은 아직 13세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도 아빠와 같이 하는 시간을 모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현재까지의 주양육자, 직업, 연령 등을 시작으로 부모가 가진 경제적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아들과 딸이 13세 이상이 되었다면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그러한 이유로 남편 한씨는 법률대리인을 만나게 되면서 친권양육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남편 한씨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하였는데요. 현재까지 아이들에게 관심이 그렇게 크게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다른 부분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대체 무슨 마음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친권 양육권소송을 고민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많은 언쟁과 다툼을 하게 되면서 결국 혼인해소를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신씨는 아이보다 일이 우선이 된 사람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자녀를 챙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를 따져보았을 때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그래도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남편인 한씨는 혼인을 한 후 한 번도 배우자와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을 하기로 결단을 했던 두 사람이었다고 하였는데요.

신중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친권양육권소송에서는 법률대리인과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는데요.두 단어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친권은 미성년자인 딸에 대하여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여, 양육권은 이혼을 한 후에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통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대부분 같이 결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였는데요. 물론 혼인해소를 진행하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결정이 되어야 이혼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 내외가 이혼을 하게 될 때는 많은 것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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