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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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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는 특별히 많은 내용을 담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만 반드시 지켜 제출한다면 상대방의 부당한 지급명령 신청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해를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해서



지급명령 이의신청


다만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 유무에 따라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불능이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송달합니다.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그럼 채권자는 이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두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그럼 일단!!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을 송달하게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명령결정" 을 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 관련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법을 잘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받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급명령이 소멸시효가 지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모든 채무를 갚은 등의 사유가 있어서, 부당한 지급명령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부당한 지급명령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그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관되어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간단히 이의신청한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이번에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써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으면 당황하여 법적인 대응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턱대고 무시하면 안되고 반박할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전자소송으로 하든 종이서류로 하든 이의신청의 효과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설프게 전자소송으로 하는 것보다 종이서류로 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관한 내용

지급명령 신청방법

소송서류정보에서는 송달받은 날짜만 변경 해 주신 뒤 첨부서류 탭에서 특별히 첨부할 문서가 없다면 넘어가고 작성 문서에서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전자소송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최소 3일 이상 여유를 두고 보내셔야 합니다. 통상 등기우편의 경우 다음날 도착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만에 하나 지연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루라도 늦게 도착하게 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취급되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각하되고 내가 받은 지급명령은 확정되게 됩니다.


만약 관할 법원이 너무 멀거나, 도저히 법원을 방문할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할 때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특별히 내가 내야 하는 돈은 없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은 종이서류로 접수하는 경우와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조절이 가능하지만 나중에라도 답변서는 꼭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법원에서도 채권자의 주장이 맞는지 채무자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의를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지만 반드시 같이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가급적 같이 제출하거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의신청서에는 장황하게 내용을 담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의를 신청한다는 내용만을 적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서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죠.아래에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구분의‘차’는 법원에 종이서류로 접수된 지급명령 사건을 뜻하고, ‘차전’은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지급명령을 뜻합니다. 요즘은 종이서류로 접수하더라도 법원에서 보통 전자소송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아래와 같이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 후 사건일반내용에서 내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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