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내용증명 법적 효력, 작성방법, 보내는 법,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하지만 내용증명 내용에는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는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서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보낸 사실만 증명해주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거나 그 자체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는 아닌데요.
내용증명 효력
이밖에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대여금 변제의 독촉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누군가에게 어떤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제도인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두로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데요.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법에 대한 궁금점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지금까지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그리고 받았을 경우 대처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어떤 내용증명인지에 따라 대처 방식이 달라지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 통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회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이 확인 되어야 그에 맞는 대응 조취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우선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주장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필수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하지만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내용증명서 봉투에는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따라서 내용증명은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동일한 서면 3부를 발송자, 수신자, 우체국이 각각 나눠 가짐으로써 해당 서면의 발송일, 내용 등을 우체국장으로 하여금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면 자료인데요.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이는 채권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 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고,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법률적 권리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효과 그리고 대응방법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내용증명을 작성하기에는 막막하고 막상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스럽고 덜컥 겁 나기도 하는데요.지식재산권에서도 경고장,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분쟁해결의 차선책으로서 내용증명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_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는 것과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발송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송은 우체국 공식 홈페이지 → 우편 → 증명 서비스 → 내용증명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본인 보관용 서류를 분실하셨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신 게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서류가 3년 동안 보존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급 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 서류이니 신경 써서 관리하시는 편이 최선이겠죠.간단하게 작성 요령을 정리하여 전달하겠습니다.내용증명서 작성 방법은 딱히 양식이 정해져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서류로 활용하는 만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격식은 갖춘 문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리된 내용에서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마땅히 활용할 곳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 효력은 6개월까지 유지되니 해당 사항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보통 빚을 진 사람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며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때 많이 사용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에서도 유리하게 쓰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아래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우체국 내용증명은 앞서 언급한 대로 우체국장이 직접 증명하는 제도로 손해 배상 청구 혹은 대금 결제 독촉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입을 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등본 발급 형식을 통해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싶을때 발급받으세요.다음글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싶을때 발급받으세요.
업무 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폼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내용증명 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내용증명 보내는법 그리고 효력, 언제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달리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럴때에는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십니다.
우선 여러 명에게 발송한다면 당연히 인원수에 맞춰 문서를 출력하여 발송하면 됩니다.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는 이유는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에 증거자료가 필요한때에 서류의 내역과 날짜를 증빙하기 위함입니다.3. 등본 1통은 발송인이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합니다.
내용증명 효력관한 내용
내용증명 작성방법
2. 원본은 받는 사람에게 발송합니다.1. 우선 보내기 전에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원본 포함 3통 준비합니다.내용증명 보내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나 대략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원본과 등본을 포함해 총 3부를 준비합니다. 이때 문자나 기호를 정정하거나 삽입 혹은 삭제한 때에는 해당 문자 및 자수를 빈공간에 기재한 후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특히, 채권 혹은 채무 이행 등 금전을 갚아야하는 사람에게 발송할 때에는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줌으로써 사건 해결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이 뚜렷하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 보존이라든지, 독촉 사실 확인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유리한 증빙자료로는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증명 보내는법 효력과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자의든 타의든 살다보면 분쟁에 휘말릴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두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내용증명이 왔다면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계약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상대측이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그것은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자체에 어떤 강제력은 없지만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해도 내용증명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으로 갔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어떤 법률적 증거자료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의사표시의 증거로서만 남을 뿐입니다.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에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경고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관계를 상대방에게 통지, 최고서를 통하여 자기의 의사와 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특수 우편제도일 뿐입니다.살다 보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을 일이 한 번씩은 꼭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법적효력이 있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알아봅니다.
서로간의 원만한 정리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생각이나 의견의 차이가 나서 이것이 좁혀지지 않거나 일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때는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컴퓨터에 한글이나 기타 작성 프로그램과 프린터기만 잇으시다면 누구나 만들수가 있어서 어렵지 않아 보이네요.그다음은 수신인정보,발신인 정보 주소등등을 적고 필요하신 내용들을 나열해 두신다음에 지막 날짜와 함께 발신인의 서명과 날인을 넣어두시면 됩니다.최상단에는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을 붙여두시고 제목에는 필요하신 정확한 내용을 넣어두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우체국 홈페이지를 가셔서 오편이라는 항목에서 증명서비스로 가시면 내용증명이라는 항목이 있으니깐 집에서도 발송이 가능한것 같습니다.작성을 해오셨던 것들을 제출하게 되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으시고 정리를 해서 발송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우체국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필요한 절차들을 깔끔하게 알려주십니다.
우선 아무렇게나 두서없이 내용을 휘갈겨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양식을 제대로 갖추어서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을 하실수가 있습니다.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발만 동동 구르기 보다는 추후에 하나의 무기로서 사용이 될수 있도록 미리 보내는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손해배상/독촉/기타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등도 많이 있으며 한사람을 지정을 해서 발송을 하게되는 것이니 나를 포함해서 다른 3자가 이런 내용자체를 증명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더 쉬울것 같아요.
대부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던 받아야할 대금이나 기타 비용등을 처리하지 못했을때 이정도의 기한이 남아있으니 이때까지 해결을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또하나는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받아야할것을 정확하게 지급을 받지 못했을때도 아무리 사정사정하고 연락조차 받지 않고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을때 내가 채무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정도로 노력했다는 증거자료로 쓰일수가 있는 내용증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을 빌려주기 보다는 내가 줄수있는 한도내에서 그냥 주는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말이 있는것처럼 막역한 사이라 할지라도 정말 쉽게 틀어질수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사람들끼리 더불어 사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크고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지금 떠오른 생각을 퀵에디터로 메모해보세요.수정하신 후 다시 등록해 주세요.
단, 각사항별 체크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선택하는것이 아닌, 내가 가진 서류와 증거 그리고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송달받고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채무자가 법원우편을 송달받을수 있어야 한다.
*집행의 경우, 집행의 실익을 따지지 않고 실행했다면 인정되지만, "집행불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신청자체만으로는 소급효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송청구만 신청했다고 그때부터 시효가 연장되는것이 아닙니다. 신청하고 기각,각하,취하,취소 되었다면 중단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효의 기간을 포괄적으로 봤을때, 재판상 청구없이 중간에 내용증명 발송자체만으로는 중단의 효과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채무이행의 최고를 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이내 재판상 절차를 진행해야 6개월정도 중단효과가 발생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효중단의 효과는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다"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내용증명 보내는법 : 위 문서의 구성대로 준비하여 작성하며," 동일한 문서 3통을 준비"합니다. 준비한 문서 3통을 지참하여 인근 우체국으로 방문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문서의 단독 법적효력은 없고, 증거능력으로서의 "보조적 역할"은 할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증명은 "발송인의 주장에 대해 문서화" 하여 상대방에게 우체국을 통해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여 보내는 절차입니다. 우체국은 해당 문서의 내용에 대한 『진실성, 사회성, 합리성』 등을 판단하지 않고 "발송"한 사실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만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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