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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반대 찬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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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노란봉투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소 도크 점거농성을 벌인 하청 근로 노동자들에게 47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경우,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리한 요구 등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계는 입법을 원하고 있고요.경영계의 경우, 지금도 강성 노조 때문에 힘들어 하는 기업들도 많기에 반발이 거세며, 여당도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랑봉투법이란 무엇인데 이렇게 찬반 반대 의견이 많을까요?

 

찬성과 반대가 양 극단에 있다보니, 타협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근로자 개념은 회사와 계약을 맺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만 성립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둘의 관계를 말하는거죠.파업 면책권에 가까운 권한을 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는 8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 뜻과 유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최근 뉴스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가리킵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는 되었지만,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이 엇갈리며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손해배상의 면책 부분입니다. 

정확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2조와 3조의 내용에 대한 개정안이구요.먼저 용어의 유래인데,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노동자에게 부과된 사측의 손해배상액 47억의 판결이 확정되자, 한 시민이 47,000원을 담은 기부금을 노란봉투에 넣어 언론사에 전달하면서 이슈가됐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명사로 쓰이기 시작됐습니다.

 



반대의 이유

경영자총연합회의 말 처럼 불법에 면죄부를 줘,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부추기고, 기업은 물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줄 여지가 높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 처럼 이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환건적 보호법에 불과할 지도 모릅니다.

노란봉투법의 뜻이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인데,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불법적인 생존권 투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생길거고, 국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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