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 농업진흥구역 및 토지투자 관련 정보 모음 (재촌, 자경, 농지취득) 농업진흥구역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 그러나 무주택 농민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면적은 660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일반농지 가격의 70% 수준.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다. 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농지란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말하며 자기 노동력을 들여 1년 중 90일 이상 농사를 직접 짓는 것을 말한다. 비농민은 자경을 목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읍, 면에 신청한다. 만약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시지역 주변은 개발 압력이 높아 농업진흥구역 토지도 많이 상승한다. 도시민이 농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