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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기와 사례 및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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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괴롭힘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다.

만약 회사에서 자신이 겪는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한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진정 방법 및 후기, 최종 합의까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많다.

나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은 이력이 있다.

실제로 모든 상담에서 회사 얘기를 하였고 신고서 작성을 하면서 해당 내용으로 소견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일단 1차로 직장 내에 신고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대게 회사에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취업규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규칙 등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되어있다.

나는 대표이사가 그 대상이라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닌 경우 사내 신고를 먼저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규모 회사였기에 모두가 내가 겪는 부당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 

업무를 바꿔달라, 담당 직원을 새로 뽑아달라 팀장에게 건의했지만 기다려 달라는 말 뿐 바뀌는 것은 없었다. 

매일 눈물이 나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약 한달 간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였다.

그러던 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적 업무를 받았다.

결국 난 퇴사를 하게 되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생각보다 일찍 연락을 주었고 간단히 유선상으로 사실 확인을 한 뒤 피진정인에게 연락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경우의 절차이다.

 

 



합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체국 내용증명 등 의사 표현의 증빙을 남길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대화는 녹음해두도록 하며, 이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불법이 되지 않는다.

괴롭힘의 범위는 넓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이 해당한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해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절차

피해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인 해결 방침을 결정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

괴롭힘 사실을 확인 시 상담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었는지, 후속적인 괴롭힘은 없는지 모니터링

내용이 길어져서 2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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